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4월 대비 약 6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2월 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가 3월에는 증가 폭이 7000억원에 그치며 다소 주춤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영향 등으로 4월(5조3000억원)부터 급증세로 돌아섰다. 4월에만 주담대 규모가 약 4조8000억원 불어났다.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다. 사실상 전세자금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 때문에 ‘전세대출 증가→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활성화→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겨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출지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음달에는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새 규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지금보다 3~5% 감소한다. 가장 많이 줄어드는 혼합형 주담대(5년 고정금리 후 6개월 주기로 금리 변동)를 예로 들면 연 소득 1억원인 사람이 금리 연 4.2%로 30년간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감소한다. 신용대출 한도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100만~400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의 신규 취급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15%인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면 은행이 자본비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자제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