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오늘 구속심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오늘 구속심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기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