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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상공서 패러글라이딩 즐기다가…딱 걸린 5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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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상공서 패러글라이딩 즐기다가…딱 걸린 5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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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설악산국립공원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다 적발된 50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패러글라이딩 등 초경량 비행 장치를 무단으로 탈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0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립공원사무소 직원 등이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50대 A씨를 목격했다.

    직원들은 즉각 단속에 나섰고, 낙하 위치 등을 예상해 미시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 2시 7분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금지 구역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A씨에게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내리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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