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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통상임금 포함" 첫 사례…부산發 노사합의에 기업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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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통상임금 포함" 첫 사례…부산發 노사합의에 기업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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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과급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전격 합의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통상임금 확대 요구가 현실화되면서 다른 지역 버스업계는 물론 유사 임금 구조를 가진 민간기업으로까지 파장이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노조)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부산 시내버스는 노사 합의로 8시간30여 분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오후 2시께부터 2517대 전 차량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정기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내년부터 총 임금은 10.48% 인상되며, 정년도 63세에서 64세로 1년 연장된다.


    이번 개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통상임금 논의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후 처음 이뤄진 임금체계 개편 사례다.

    당시 판결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했지만 노사 협의 끝에 임금체계를 조정하고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최종 합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불편함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부산시가 직접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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