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 상태에서 차를 몰던 20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5분께 제천시 청전동의 한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가족인 C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군은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무보험 상태였던 A씨 대신 B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전자였던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차량 운전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C씨와 논의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두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