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 8.55
  • 0.21%
코스닥

935.00

  • 3.65
  • 0.39%
1/7

한국, EU산림전용방지법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서 저위험국으로 분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 EU산림전용방지법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서 저위험국으로 분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산림청은 유럽연합(EU)이 최근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국가별 위험등급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저위험국으로 분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0개 국가가 저위험국으로 분류됐다.


    4개 국가(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는 고위험국으로, 그 외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표준위험국으로 분류됐다.

    EUDR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 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 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검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이번 평가에서 국가별로 산림이 농지로 변환되는 산림 전용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했다.

    한국의 저위험국 지정은 우리나라의 산림이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저위험국으로부터 생산된 EUDR 적용 제품이 EU로 수입되는 경우 연간 전체물량의 1%가 당국의 검사 대상이 된다.

    표준위험국은 3%, 고위험국은 9%의 검사를 받아야 해 저위험국 분류 혜택이 크다.


    이를 수입하는 EU 내 사업자는 위험평가·완화 조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간소화된 실사 의무를 진다.

    다만 저위험국도 EUDR 적용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산림 전용 및 황폐화와 관련이 없으며,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EU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