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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 사망이라니" 가짜뉴스에…근황 전하려다 '화들짝'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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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 사망이라니" 가짜뉴스에…근황 전하려다 '화들짝'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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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런 게(가짜뉴스) 있었어요? 쇼크다."

    최근 고현정이 유튜브 브이로그를 통해 전한 반응이다.


    2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1일 고현정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고현정 브이로그 9' 영상에서 뉴욕 패션위크 참석 이후 6개월 만에 자신의 채널에 복귀한 그는 제작진으로부터 "유튜브에 고현정 사망설이 돌았다"는 말을 듣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영상에는 '고현정 54세 사망'이라는 자극적인 섬네일이 합성돼 등장했고 화면에는 '고현정이 푸는 사망설 ? 다음화에 계속'이라는 자막이 붙었다. 본인의 근황을 전하기 위해 돌아온 자리에서 접한 건, 본인조차 몰랐던 '사망 소식'이었다.


    "OOO 사망, OOO 이혼"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 장사'


    최근 유튜브에서는 고현정뿐 아니라 박미선, 박준형, 강호동, 신애라 등 유명 연예인들의 사망설, 이혼설 등을 담은 영상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박미선 56세에 사망', '축구선수 박지성 김민지 이혼', '나훈아 40세 연하 신부와 깜짝 결혼 발표' , '신애라 56세로 별세', '강호동 53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등 자극적인 문구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문제는 이들 콘텐츠 대부분이 AI로 만들어졌거나, 기존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를 짜깁기한 허위 영상이라는 점이다.

    섬네일에는 연예인의 프로필 사진은 장례식장 영정사진에 합성하거나, 다른 연예인 발인식 사진을 잘라 붙여 놨다.


    직접 영상을 시청해보면 내용은 엉뚱하거나 맥락이 부족하고 어색한 인공 지능(AI)의 목소리를 합성한 저퀄리티 콘텐츠들이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 영상은 수십만에서, 많게는 100만 건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흥미를 유발하는 키워드를 조합한 제목과 섬네일로 클릭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조회수 장사'다.
    시민들 혼란 ↑…나훈아, 개그우먼 신기루 등 직접 대응하기도


    시민들의 혼란도 크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무작위로 노출되는 영상에 노년층은 물론 20·30세대까지 쉽게 속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직장인 송모 씨(29)는 "우리 이모도 이런 유튜브에 매번 속아서 링크를 보내준다. 나도 섬네일만 보면 진짜인 줄 알고 순간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막상 영상 내용을 보면 아무 맥락 없이 사망했다는 말만 있다. 유튜브뿐 아니라 다른 SNS에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최모 씨(26)는 "아버지가 갑자기 강호동 씨가 사망했다며 말하길래 깜짝 놀라 검색했는데 가짜였다. 나도 처음엔 속았다"고 말했다. 서모 씨(33)도 "집에서 연예인 누구 이혼했다 더라, 누구 죽었다더라 라며 물어보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 검색해보면 결국 유튜브 발 가짜 뉴스더라. 연예인들도 고소라도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유튜브 발 가짜 사망설에 직접 대응에 나선 연예인도 있다. 최근 개그우먼 신기루는 본인의 SNS를 통해 자신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섬네일 캡처를 공유하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신기루는 "10년 안에 사망 뭐 이런 건 백번 양보해서 그냥 넘어갔다. 근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분노했고 "나 혈압도 정상이고 오늘도 양꼬치 잘 먹고 왔다. 토마토 계란 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쇼크였다"고 황당한 심경을 전했다.

    이외에도 나훈아, 강호동, 홍서범 등 다수의 연예인이 유튜브 발 사망설에 휘말린 뒤 직접 해명에 나선 바 있다.
    법률 전문가 "정보통신망법·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적용 가능"
    그렇다면 이러한 콘텐츠는 실제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공포를 조장한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무궁 법무법인 로하스 변호사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통신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형법에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튜브 등의 콘텐츠는 이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콘텐츠의 대상이 연예인이나 기업가일 경우, 허위 정보로 인해 소속사나 회사 업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모든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섬네일만 자극적이고 영상 본문에 허위 내용이 없을 경우엔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영상 본문까지 명백한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유튜브 가짜뉴스는 단순한 콘텐츠 윤리 차원을 넘어 사회 시스템이 다뤄야 할 과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I로 자동 생성된 콘텐츠나 조작된 섬네일이 유포되는 속도는 현행 법 제도보다 훨씬 빠르다"며 "더욱이 플랫폼 알고리즘 자체가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도록 설계돼 있어,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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