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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3300만원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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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3300만원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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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금리 연 4.2%로 30년 만기 주담대(5년 혼합형)를 받으면 기존에는 6억27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7월부턴 3300만원 줄어든 5억94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수도권에서 대출 한도 산정 시 1.5%포인트의 가산(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 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트레스 DSR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DSR을 산정할 때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수도권의 2단계 가산금리는 1.2%포인트인데 3단계에선 이를 1.5%포인트로 올린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을 연말까지 6개월 미루기로 했다. 비수도권 가산금리는 현행 0.75%포인트로 유지돼 대출 한도가 변하지 않는다.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금리 연 4.2%로 30년 만기 주담대(5년 혼합형)를 받을 때 기존 한도(6억4600만원)가 그대로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선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 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원/신연수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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