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여성 김모씨는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테리어박람회에서 ‘비과세 목돈 만들기’ 팻말을 내건 보험 판매 부스를 방문했다. 이 부스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A사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보험설계사는 김씨에게 “7년간 매달 보험료 105만원을 내면 이자 1640만원을 포함해 10년 뒤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며 종신보험 상품을 추천했다. 또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 상품에 가입하면 금 7.5g(110만원 상당)과 백화점상품권 25만원어치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유혹했다.
◇ 저축상품 둔갑한 종신보험

최근 육아·웨딩박람회 등에서 불법성 보험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법상 한도를 훌쩍 넘는 금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불법 행태도 판을 치고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종 박람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영업 현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 수단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기존 20~30년에서 5~7년으로 단축한 상품이다. 최근 판매되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환급률은 최고 123.9% 수준이다. 가입 10년 뒤 해약하면 낸 보험료 대비 1.24배 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뜻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이 때문에 영업 현장에선 ‘비과세 복리이자’ ‘목돈 만들기’ 등의 문구를 앞세워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종신보험이 저축성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사가 떼는 위험보험료나 사업비가 일반 저축상품보다 훨씬 많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구조로 설계돼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5년 누적 해지율은 45.8%에 달한다. 보험계약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해 원금도 챙기지 못했다는 의미다.
◇ 금품 3만원 초과 시 불법
더 큰 문제는 불법성 대가 지급이다. 종신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에 가입할 때 금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특별이익은 1회 보험료와 3만원 중 더 적은 금액 이내여야 한다. 김씨 사례처럼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면 GA와 설계사는 각각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먼저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금감원도 불법성 보험 영업을 파악하고 있지만 소비자 신고 없이 자체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보험설계사는 65만1256명에 달하고 GA는 3만 개를 넘는다. 금감원이 GA 검사 강화를 위해 2023년 말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판매 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쇼핑’(암행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형교/권용훈 기자 seogy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