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 13일 14:3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외부 감사와 감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13일 금감원이 발표한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방해 조치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4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감리 방해는 0건, 외부감사 방해는 연평균 2.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방해 행위가 증가했다.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고의로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 감리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과 출석, 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행위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 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조치 사례를 안내했다.
A 기업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 위반 내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품의서 등을 작성하는 등 5회 이상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금융당국의 감리를 방해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에 7000만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B 기업은 수익 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했다. 3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가중되고 검출 통보 조치를 받았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기업들도 연이어 적발됐다. C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매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허위로 작성한 매출 품의서, 검수 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했다. 허위 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감리 기법을 활용해 자료 확보와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감리 방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거나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