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며, 고법 재판부는 신속하게 15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으나 이날 기일 변경 신청을 받자마자 연기를 결정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이날 13일인 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허란/양현주 기자 wh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