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309.63

  • 95.46
  • 2.27%
코스닥

945.57

  • 20.10
  • 2.17%
1/3

의왕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 받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왕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 받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 의왕시가 관내 2만 5339필지에 대한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의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의왕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 기간 중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도 함께 운용된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 지가는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신성호 시 민원지적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왕=윤상연 기자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