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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신생아,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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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신생아,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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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1일 오전 6시 30분께 부산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진통이 심해지자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아이를 넣고 입구를 묶었다. 이후 A씨는 비닐봉지를 다시 책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가 모텔 방에 방치해 아기가 사망했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산부인과 등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혼자 출산해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생각을 하다가 출산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원치 않게 임신하게 된 점,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영아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세상에 나온 아기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진료나 검진 등을 받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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