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9.37

  • 30.75
  • 0.75%
코스닥

918.31

  • 3.11
  • 0.34%
1/3

'변호사가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 금품'…고발장 접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 금품'…고발장 접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전북경찰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 로펌 B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B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판단에 따라 직접 수사하거나 다시 전북경찰청에 배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이날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