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예정대로 AI 기본법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되면 한국은 AI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 비해 제정은 늦었지만, 전면 시행은 한발 앞선다. 이대로라면 워터마크는 한국이 가장 먼저 도입하는 셈이다.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실제 시행안을 공개하지 않아 우려가 큰 것일 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 사례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AI위원회가 수개월간 작동하지 못해 조율 과정이 없는 데다 EU 등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EU의 워터마크 시행은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다.
AI뿐만 아니라 로봇, 6세대(6G) 통신 등 첨단 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육성 및 규제 정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휴머노이드 중심의 로봇 정책에 대해 한 로봇 연구자는 “로봇은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어떤 영역에서 잭팟이 터질지 알 수 없다”며 “휴머노이드만 콕 찍어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은/고은이 기자 je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