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5개월간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9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14일까지 금융회사에 신청한 총 5만6005건의 채무조정 중 4만4900건이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채무조정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 분할 변제(1만2999건) 등 순이었다. 재난·사고 때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는 이용 건수가 9079건이었다.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이 이뤄지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 연락 유형 제한 제도는 3만2357건이 승인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수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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