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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나도 원금 책임"…증권사 IMA 상품 출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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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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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나도 원금 책임"…증권사 IMA 상품 출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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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4월 09일 14:2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대형 증권사가 고객의 계좌를 직접 운용하고 원금까지 보장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증권사가 도산하지 않은 이상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쏠린다. IMA는 2017년 도입했으나 금융당국에서 투자 운용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아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첫 주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을 책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증권사는 △저수익·안정형 △중수익·일반형 △고수익·투자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 목표수익률 3.5%의 저수익 안정형 상품은 신용등급 A급 이상 회새채나 글로벌 투자등급(BBB급)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만기에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는 구조다.


      이런 방식으로 증권사는 연 4%의 중수익 일반형 상품과 연 6~8%의 고수익 투자형 상품도 출시할 수 있다. 고수익 투자형 상품의 경우 벤처기업 시리즈 A~C단계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노린다. 증권사는 연 0.02~0.05%의 운용보수를 받고, 초과수익의 30%를 가져갈 수 있다. 만기 구조와 성과보수는 증권사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 IMA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가 도산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IMA 운용 자산 구성은 발행어음과 유사하게 구성된다. 현재 증권사는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에 70% 이상, 부동산에는 30% 이하로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용자산의 25%를 벤처기업과 같은 모헙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단기 상품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발행어음은 1년 이내 단기 자금을 조달해 장기 투자상품에 사용하는 구조라 만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당초 IMA에도 별도의 발행한도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발행어음과 IMA를 합해 자기자본의 200%+1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그럼에도 자기자본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증권사 관심이 높다.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IMA 상품 출시하기 위한 8조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하고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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