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지수가 전날(26일) 4000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에 훈풍이 예상되지만 시장 일각에선 ‘인공지능(AI) 거품론’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차익을 실현한 뒤 안전자산에 돈을 묻어두려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하락으로 은행 예금의 매력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모두 2%대 초중반에 불과합니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긴 부담스럽고, 은행 예금보단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고금리 상품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상호금융에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자를 쏠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소득자에 한해 상호금융 예탁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연말까지 가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 3%대 금리에 비과세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취급하는 12개월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는 연 3%대 초반 수준입니다. 태인·부평제일·동광 새마을금고에선 연 3.1% 금리의 예탁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주어룡·면곡 신협에서도 연 3.1% 이자를 주는 정기예탁금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
다른 금융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금리입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다루는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2.71%에 불과합니다.
상호금융권 예금의 메리트가 큰 건 단순 고금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강점은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입니다. 각 조합의 회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면 총 3000만원(전체 상호금융권 합산)까지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소득세(14%)가 면제됩니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같은 세금 우대가 없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비 실질 이자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 3% 금리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3000만원어치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상품이라면 이자 90만원에 대해 13만8600원의 세금을 떼는 반면, 상호금융에선 1만2600원만 내면 됩니다. 12만6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상호금융 비과세 내년부터 축소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은 올해를 끝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회원)은 내년 5%, 2027년부터 9%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노린다면 연말까지 가입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거주지나 직장·사업장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 일정 출자금을 내면 회원(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닌 다른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판매 중인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마다 비과세 혜택을 두고 일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협은 한 곳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 전국 모든 신협에서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회원이 아닌 단위금고에선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올 8월까지 25조 몰려
이러한 고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노린 금융소비자 자금도 상호금융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대 상호금융의 올해 8월 말 수신 잔액은 930조741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25조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면 작년 연간 증가액(3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공격적인 재테크를 원한다면 출자금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굴린 뒤 매년 2~3월께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도 2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배당률은 개별 조합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파산 시 출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상호금융 상품에 가입할 땐 개별 조합의 경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확대로 건전성이 악화된 곳이 많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로는 순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등이 꼽힙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모두 단위조합별로 1억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만큼 일정 금액씩 나눠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에서 각각 1억원의 예금에 가입했는데, 두 금고 모두 파산하더라도 예금 2억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파산 시 당초 가입한 예·적금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모두 받진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합이 파산했을 때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받기 위해선 예금자보호한도를 꽉 채워 가입하기보다 9500만원씩 나눠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