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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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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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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은 7일부터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 평가 결과를 반영한 설계 공모 가·감점 제도 시행에 돌입했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 금액(2억3000만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 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LH로부터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했다.


    대신 품질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 말 LH에서 평가하며, 올해 평가 결과 35개 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돼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 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철근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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