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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매장'만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업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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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매장'만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업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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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 매장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안이 시행되면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과도한 규제가 드라이브스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개정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배치 시간이나 인원수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개정된 도로법 제62조가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신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매장의 차량 진·출입로에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이 법안을 기존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요원 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상 안전요원의 수나 배치 시간 등 구체적 기준은 각 지방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의 판단에 맡겼다. 각 매장이 기초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유관 기관 간 협의를 참고하라고 된 것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참고할만한 선례가 없어 일선이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하위 법령인 도로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도로점용시설로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이 명시돼있다. 백화점·대형마트·주유소 등 드라이브스루 매장과 동일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상업 활동을 이어가는 다수의 교통 혼잡 유발 시설은 규제망을 빗겨갔다. 국토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영업 방식에 특수성이 있어 우선 제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자발성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다수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자발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총 968개이며, 이 중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매장이 71%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하는 한 기업의 관계자는 "이미 드라이브스루 매장 중 40%가량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성장한 드라이브스루 산업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하게 되면 인건비 등 매장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정 상업시설에만 제한을 두는 과도한 규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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