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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자산신탁, '책준 소송' 인천 물류센터 매입확약서 허위 보고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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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자산신탁, '책준 소송' 인천 물류센터 매입확약서 허위 보고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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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3월 27일 14: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탁사와 대주단의 책임준공형 확약 보상 관련 첫 소송으로 주목 받은 인천 원창동 물류창고 사업이 애초 존재 하지 않는 매입확약서를 토대로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탁을 맡은 신한자산신탁에서 매입확약을 받았다는 한 직원의 허위 보고를 받고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준공된 해당 물류창고는 1년이 지나도록 임차업체를 구하지 못해 공매로 넘어갔다. 준공도 1년 가까이 지체되면서 신한자산신탁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단으로부터 57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다. 올 가을로 예상되는 1심 소송에 허위 매입확약서 문제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담당자 "매입확약 받았다" 거짓말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원창동 물류단지 사업을 주관했던 A팀장은 지난해 5월 신한자산신탁을 퇴사했다. 사업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선매입약정이 있는 것처럼 꾸몄기 때문이다. A팀장은 2021년 9월 물류단지 사업 참여를 회사에 제안하며 "외국계 연기금이 물류단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약속했다"고 회사 내에 보고했다.


    신한자산신탁은 해당 계약서 등 여러 조건을 바탕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금융권을 상대로 대출을 일으켰다. 해당 확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2년이 지난 2023년 8월이다. 2023년 4월로 대주단에 확약했던 준공 시점이 미뤄지자 신한자산신탁은 사업성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고, A팀장에게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A팀장은 이를 제출하지 못해 과거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한자산신탁은 이를 인지하고도 처벌을 미뤘다. 6개월이 지난 이듬해 2월에야 정직 9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A팀장은 다른 금융사에 접촉하며 경력직 이직을 타진했다. "회사가 직원의 중대한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직을 돕기 위해 처벌을 일부러 미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부분이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매입확약서 존재 유무는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문서를 허위로 보고하고, 2년 가까이 숨긴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 수위도 가벼워 보인다"고 말했다. A팀장은 징계 처분을 받고 2개월 뒤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단과 소송 영향 촉각
    원창동 물류단지 사업은 연면적 2만8558㎡ 규모의 저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순위 445억원, 후순위 130억원, 자기자본 46억원 등 전체 621억원 규모다. 신탁사가 사업의 준공과 사용승인을 확약하는 책임준공형 사업으로 진행됐다.

    시공사가 약속했던 준공 시점보다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체되면서 대주단은 지난해 2월 원리금 전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한자산신탁 측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책준형 사업과 관련해 신탁사의 배상 범위를 밝히는 첫 재판으로 올 가을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주단 관계자는 "계약서에 원리금을 모두 배상하는 것으로 적혀 있는만큼 무난히 승소할 것"이라고 했다.


    신한자산신탁은 6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리스크를 지게 됐다. 매입확약서가 없다는 사실 등을 처음부터 인지했다면 회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소송과 배상에 따른 리스크를 지지 않았어도 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송 과정에서도 신한자산신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신한자산신탁 관계자는 "2021년 대출을 일으킬 당시 매입확약은 대주단의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허위 매입확약서 자체를 대주단에 제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은 준공 연기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것인만큼 사업 과정에서 일부 허위 서류가 발견됐다고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팀장 징계 지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장에도 유사 사례가 있나 전수 조사하느라 징계가 늦어졌다"며 "정직 9개월은 충분한 중징계"라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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