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정형식·조한창), 인용 1(정계선)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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