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 등 모바일 전자기기를 통한 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 문자, 인증번호 등을 설계사와 공유할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 계약 체결에 악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험 전자청약 시 설계사를 만나 보험 상품의 중요사항을 듣고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보험 청약 시 계약자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틀리게 입력한 경우 보험사가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노모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만기 일정을 안내받기 위해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만기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노씨가 보험 가입 시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