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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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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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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1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네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검 서버에 남은 메신저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경력을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으로 조회하고 이를 처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수사와 무관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이 범죄 기록을 처가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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