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장애인 이동권 주장 시위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그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 앞문과 자기 몸을 쇠사슬로 연결했다. 검찰은 이를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보고 박 대표를 기소했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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