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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5구역 세입자 100% 이주합의 눈앞…"상생발전 이정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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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5구역 세입자 100% 이주합의 눈앞…"상생발전 이정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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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3월 18일 10:4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지자체와 세입자 간 상생 협약을 바탕으로 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지역 상인 174명 중 172명이 이주 관련 상생 협약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도시정비사업 역사상 최초로 세입자 100%가 자발적 이주 합의를 목전에 둔 것"이라며 "이는 재개발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갈등과 강제 퇴거의 악순환을 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설립한 세운5구역피에프브이는 작년 말 서울 중구청, 산림동상공인회와 상생 협약을 맺었다. 시행사와 지자체, 세입자가 손잡고 강제 명도 및 퇴거를 사전에 방지해 인권 침해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3자 간 협력은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가운데 처음 이뤄진 것이라는 게 이지스자산운용의 설명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주 기간 내 세입자에 대한 강제적인 명도와 퇴거를 이행 금지 △이주 기간 내 세입자가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 △명도 및 퇴거와 관련된 절차는 산림동상공인회와 사전 협의 △세입자들의 명도 및 퇴거 절차 이해 제고를 위한 산림동상공인회의 협력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를 지급하고, 중구청은 대체 영업장소 물색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은 도시행정 전문가 등과 함께 주민 갈등관리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세입자를 위한 영업보상 기준과 이주 대책을 충분히 설명해 세입자들의 참여를 끌어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의 3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녹지 면적을 확대한 친환경적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남은 2명의 상인과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100%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세입자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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