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여섯 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을 위한 컨설팅’을 연간 여섯 차례 실시한다. 이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ESG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6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온실가스 원 단위 개선 지원 컨설팅 등을 한다.
‘탄소중립 설비 개선’과 관련해서도 6개 지원 사업이 예정돼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온실가스 에너지 효율 진단,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3개 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한국환경공단도 11월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탄소중립 설비 지원, 상생 협력 실증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을 벌인다.
합동 설명회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5, 9월), 심화 설명회(7, 10, 12월)로 나뉘어 열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