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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법개정, 기업 경영활동 위축…거부권 행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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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법개정, 기업 경영활동 위축…거부권 행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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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 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선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고,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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