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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곰돌이는 그렇게 웃지 않았다'…하리보 소송전 벌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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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곰돌이는 그렇게 웃지 않았다'…하리보 소송전 벌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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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모양 젤리의 대표 주자인 독일의 젤리 업체 ‘하리보’가 곰 젤리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입체상표의 권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리보 vs 위니비니, ‘곰 젤리’ 둘러싼 소송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혜진 판사)는 지난달 14일 젤리 브랜드 ‘위니비니’를 운영하는 씨믹스가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하리보 곰 젤리의 국내 상표권자인 리고 트레이딩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상표) 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리보는 1922년 세계 최초의 곰 젤리 ‘춤추는 곰’을 출시한 업체다. 이 회사는 곰 젤리를 1960년에 ‘골드베렌’으로 리브랜딩 한 후 1978년 모양을 수정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하리보는 ‘골드베렌’을 비롯해 콜라병, 지렁이, 거북이 등 다양한 형태의 젤리를 전 세계 120여 개국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하리보 측이 2022년 9월경 씨믹스, 네슬레 등 국내에서 곰 젤리를 유통하는 업체들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하리보는 2016년 곰 젤리의 입체상표를 국내에 등록했다. 입체상표란 3차원 형상의 상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빙그레가 판매하는 ‘바나나맛 우유’의 단지 모양 용기가 있다.

    이에 씨믹스는 자사가 판매하는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2023년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 심판은 특정 제품이 기존의 특허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확인받아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절차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하리보의 손을 들어주며 씨믹스의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심판원은 “하리보 곰 젤리는 일반적인 젤리 모양과 달라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된다”며 “위니비니 곰 젤리의 외관은 하리보 제품과 유사한 인상을 준다”고 인정했다.
    특허법원 “곰 형태만으론 상표권 침해 아냐”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젤리가 단순히 곰 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리보 제품과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까지 유사해야 침해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는 ‘곰 모양 젤리’라는 개념 전체에 미칠 수 없다”며 “입체상표로 등록된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하리보 곰 젤리의 특징으로 크게 웃는 얼굴, 똑바로 서 있는 형태, 두툼한 윤곽선을 들었다. 반면, 씨믹스의 곰 젤리는 무표정한 얼굴에 다리를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앉은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디자인도 더 둥근 형태를 띠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곰 모양 젤리의 판매 방식에도 주목했다. 씨믹스가 운영하는 위니비니는 소비자가 여러 종류의 젤리를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도록 하고, 포장에 위니비니 로고를 표시한다. 하리보 역시 자사 로고가 부착된 포장에 곰 젤리를 넣어 유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단순한 모양뿐만 아니라 포장, 브랜드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젤리의 형태가 아니라 포장에 표시된 로고를 통해 브랜드를 인식한다고 판단했다.


    하리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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