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27년 된 '수중 안마기' 3명 감전사 참변…목욕탕 업주 "억울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7년 된 '수중 안마기' 3명 감전사 참변…목욕탕 업주 "억울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가 손상돼 전기가 외부로 흐르면서 이용객 3명이 감전사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목욕탕 업주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세종시 조치원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여탕 내부 온탕에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목욕탕에 설치한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A씨는 인수 후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연합뉴스는 이날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수중 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 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햇수로 3년이 됐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해복구가 전혀 안 된 상태"라며 불만을 표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얼마 전 피고인 측이 먼저 소송 청구 금액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결렬시켰고, 오늘 공판 직전 합의 불가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피해자들을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신문 이후 결심 전 단계에서 유가족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