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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숙사서 쉬다 사망한 男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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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숙사서 쉬다 사망한 男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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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최근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다가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3년 2월 어느날 업무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 여성인 동료 직원과 함께 휴게실(여직원 숙소)에 머무르던 중, 다음 날 새벽 2시 40분경 공장 옆의 가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함께 있던 여성 직원과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이었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와 휴게실의 결함 및 관리 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휴게실은 여성 직원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에게 제공된 게 아니었고 남성 숙소는 따로 마련된 점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어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장 옆 가구 공장서 발생한 화재가 휴게실에 번져 발생한 사고이지 휴게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었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 임의로 남아 00:45경부터 02:55경까지 동료 여성 직원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 사업주의 어떠한 지배·관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자정이 넘은 시각, 여직원 숙소라는 사고의 시간적·장소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업무 이탈 상황에서 그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곽용희/박시온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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