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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5224㎞ 전 구간서 자율주행 화물차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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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5224㎞ 전 구간서 자율주행 화물차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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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국내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 332.3㎞에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224㎞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자율주행 업계가 신규 운송 수요 등에 따른 노선 신설을 건의하면서 국토부도 지난 4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시범운행지구를 국내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인한 안전성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다"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면 전 구간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일부 완화했다.


    이전에는 60일간의 화물 적재량(t)을 기재한 사전 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운송을 허가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운행 기간도 사전 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은 적재량 측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화물 형태에 따라 다른 적재량 작성 기준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기업이 운송 허가를 신청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 시험도로 7.7㎞)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증가에 대비해 안전대책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과 자율주행차 사고 신속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여는 등 고속도로 내 자율주행차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에 자율주행을 도입하면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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