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에서 동성애 행위로 유죄 판결받은 남성 두 명에게 공개 태형을 집행했다.
27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체주는 이날 주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서 24세 남성과 18세 남성 2명에 대한 태형을 실시했다.
가운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집행자 5명은 등나무(라탄) 막대기로 두 사람의 등을 각각 82회, 77회 때렸다. 3개월간 구금 기간을 감안해 형량에서 3대씩 감형한 것이다. 가족을 포함한 수십 명의 군중이 이 장면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85회와 80회의 태형을 선고했지만, 아체주는 이들이 3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것을 고려해 각각 3회씩 태형 횟수를 줄여줬다.
두 사람은 20회씩 맞은 뒤 잠시 형을 멈추고 상처를 치료하기도 했다. 채찍질이 끝난 뒤 한 남성은 움직이지 못해 업혀서 실려 나갔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두 남성은 아체주의 한 주택에서 발가벗은 채 껴안고 있는 모습이 주민에 발각돼 종교 재판에 넘겨졌다.
매체는 아체주가 동성애 혐의로 태형을 실시한 건 2006년 이슬람 율법을 법으로 채택한 이래 이번이 네 번째라고 전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샤리아를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주민 98%가 무슬림이다. 이곳에서는 성폭력과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에 처한다. 또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성, 금요 예배를 거른 남성 등에 대한 처벌로 태형을 선고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지난해에만 135명이 태형을 받았다”며 “아체주가 태형을 없애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