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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부인' 尹…탄핵 여부 상관없이 형사재판은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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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부인' 尹…탄핵 여부 상관없이 형사재판은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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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내려지면 이후 본격화될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지난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다음달 24일 두 번째 기일을 연다. 그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탄핵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이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내란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내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윤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 재판처럼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2017년 5월 첫 공판 이후 2021년 1월 대법원 판결까지 약 3년9개월이 걸렸다. 박 대통령은 형사 재판 내내 국정농단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내란죄 형사 재판의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탄핵 기각 시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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