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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고소해? 내연녀 방화 살인사건 가해자,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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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고소해? 내연녀 방화 살인사건 가해자,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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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 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6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4)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와 2022년 4월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같은 해 11월 헤어졌다. 교제 당시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았고, 특히 A씨가 사업을 한다며 B씨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도 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헤어진 후인 2022년 12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B씨는 A씨에게 "내일 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1500만원이라도 입금해주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무도장(성인텍)을 찾아서 신체에 기름을 부은 뒤 불을 붙였다. 피해자는 사망했고 당시 실내에 있던 일부 인원들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르거나 또 다른 여성을 감금한 뒤 기름을 뿌리는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방치하고 현장을 빠져나갔고, 죽거나 다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 그 자체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이라고 지적하며, 보복 살인 혐의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사기 혐의에는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상해 및 방화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보복할 목적이 없었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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