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역(GBC) 인근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도 토지거래 족쇄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속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보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번에 GBC 인근 4개 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은마아파트, 개포우성 1·2차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14곳(1.36㎢)은 시장 과열 우려를 반영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 인가를 끝낸 6곳도 지정을 해제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재건축·재개발구역과 공공재개발 34곳,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추진 14곳은 지정을 유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가 발생하면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이인혁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