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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불법점거 '엇갈린' 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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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불법점거 '엇갈린' 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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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을 불법 점거한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노동조합원들이 민사재판에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받아 논란이다. 같은 사건에 대해 사실상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법적 불일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 6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노조원 김모 씨 등을 상대로 불법 쟁의행위로 비롯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2년 8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을 강제로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실 등 손해를 봤다”며 노조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 등 노조원들은 이 점거를 포함해 수차례 공장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7월 부산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의장 라인 불법 점거에 따른 생산 차질과 피해 복구 비용, 인건비 등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울산지법 1심과 부산고법 2심도 현대차의 손실을 인정해 노조와 김씨 등이 3억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3년 6월 “추가 생산으로 생산 부족분이 만회됐는지를 따져보라”며 원심 판결 일부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주장을 수용했다. 노조는 생산 부족분이 만회됐는지를 증명해야 하지만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형사와 민사 판단이 서로 상충하는 법적 불일치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기업이 입은 피해의 보상을 명시한 기존 법리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노조의 불법 변칙 쟁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보형/곽용희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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