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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원' 관리 구멍…3주새 바뀐 진단서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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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원' 관리 구멍…3주새 바뀐 진단서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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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가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가 어떻게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이 정신질환 교사를 관리할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주 만에 뒤집어진 진단서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48)는 2021년 이후 네 차례 우울증을 이유로 병가나 질병 휴직을 반복했다. 지난해 12월 초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신청했다가 연말 돌연 복직했다. 신청 당시 근거가 된 진단서를 쓴 의사가 3주 만에 소견을 뒤집으면서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의사는 지난해 12월 “명씨가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고 진단했다. 명씨는 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3주 만인 12월 30일 돌연 학교로 돌아왔다. 복직 시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에서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 신청을 하면 복직을 막을 방법은 없다.
    ◇즉각 조치 어려운 학교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해당 교사를 즉각 제어할 장치도 없었다. 복직 후에도 동료 교사들과 갈등을 빚은 명씨는 지난 5일에는 컴퓨터를 부수고, 6일에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하지만 학교장 차원에서 명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웠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교육지원청에 알렸고, 나흘 뒤인 10일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 조사한 뒤 ‘분리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자리를 교감 옆자리로 변경해 근무하도록 한 것이 조치의 전부였다.
    ◇상태 파악 후 복직 여부 결정해야
    전문가들은 이 교사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은 만큼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상태를 파악한 후 복직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정신질환을 경험한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할 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리턴 투 워크(return to work)’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휴직했다가 복직할 때 직무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원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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