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스드메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 등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소비자와 계약할 때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뒤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한 유명 스튜디오는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 이체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후 유용한 자금을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취득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 이름으로 사업장을 등록해 매출을 분산한 뒤 자녀의 부동산을 사는 데 쓴 스드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뒤 매출을 두 업체로 분산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산후조리원은 1000만원이 넘는 고가 이용료를 책정한 뒤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한 업체 등이 조사받고 있다. 국세청은 “일부 산후조리원은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본인 건물에 자신의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키고 시세의 두 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과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 교재비, 방과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뒤 이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비용을 발생시켜 세금을 축소 신고한 유치원도 있었다.
조사 대상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원에 달한다.
정영효/김익환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