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M그룹 현장조사 중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M그룹 현장조사 중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SM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운과 건설업을 하고 있는 SM그룹이 계열사 간 진행된 내부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는 지난 10일부터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틀째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는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는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 SMAMC투자대부 등 다수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