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과 DDP 1층에서 카페 영업을 하는 우일TS(브랜드명 ‘카페 드 페소니아’) 간 법적 분쟁이 3년째 이어지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점유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우일TS와 계약 종료에 따른 공간 반환을 요구하는 서울디자인재단 간 법적 공방이 재판부 변경, 반소(역소송) 등의 이유로 길어지고 있어서다.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4단독에 기일지정신청 및 절차속행 요청서를 제출했다. 다섯 번째 절차속행 요청서 제출이다. 재단은 “DDP 아트홀 1층 카페 공간(830㎡ 규모)을 무단 점유 중인 우일TS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재단이 제기한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주로 주택, 상가 등에서 계약 종료 또는 임차료 미납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한다.
재단에 따르면 우일TS는 2023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3년째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달 2000만원씩 임차료가 미납된 상태다.
재단은 2023년 4월 명도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속적으로 공간 반환을 요구했으나 우일TS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사용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카페 운영을 위해 약 10억원을 투자했는데,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거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단은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한 당시 감면 조치가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재단 관계자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임차료의 절반을 감면해 약 2억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양측 갈등의 장기화는 잦은 재판부 변경과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 8월 열린 4차 변론 이후 담당 판사의 정년퇴직으로 재판부가 변경됐는데, 이달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으로 또 한 번 재판부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재판부는 우일TS의 반소로 인해 5차 변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상 임차 기간이 명확하게 적시된 명도소송은 통상 신속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