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3

[속보] 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 각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 각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검찰이 2021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하는 검찰은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그의 앞으로 자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