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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자동문 안 열려 '쾅'…알고보니 'KS 규격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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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자동문 안 열려 '쾅'…알고보니 'KS 규격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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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어린이도서관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미닫이 자동문) 대다수가 한국산업표준(KS)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 19개 다중 이용 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30개 모두에서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 치수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24개(8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KS 규격보다 좁았다. 29개(96.7%)는 끼임 방지 보호구가 없었다.


    끼임 사고뿐만 아니라 충돌 사고 우려도 제기됐다. 조사 결과 대상 슬라이딩 도어 30개 중 16개(53.3%)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다. KS 규격은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문 열림 센서가 1~1.5m 범위에서 보행자와 사물을 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슬라이딩 도어 관련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 설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접수된 슬라이딩 도어 관련 안전사고는 244건에 달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10세 미만이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이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끼임·눌림 사고가 133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충격 사고가 97건(39.8%)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슬라이딩 도어 설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KS 규격은 임의 규정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자가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다. 유럽연합(EU)은 슬라이딩 도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기준을 제정해 2013년 4월 이후 설치되는 슬라이딩 도어는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하고 소관부처에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슬라이딩 도어 관련 사고가 10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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