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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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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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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심에서 무죄 판겨을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가장 고비라고 평가받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1월25일 무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대표의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증언 요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위증교사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대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증언을 요청하는 등 위증을 시킬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로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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