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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주석호의 지식재산권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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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주석호의 지식재산권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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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는 ‘증액손해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칭하기도 함, 이하 ‘증액배상’)’가 도입되어 있다.

    지난 달 공포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에서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고의 침해한 경우 기존에 최대 3배의 증액배상을 정하고 있던 조항을 5배로 상향 조정하였고, 두 개정법률은 2025. 7. 22.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모두 5배 증액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위 5개 법률 중 증액배상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법률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다. 두 법률에서는 증액배상제도가 2019. 1. 8. 개정법률로 도입되어 2019. 7. 9.부터 시행되었는데, 특허법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다수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부칙 규정으로 인해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액배상이 인정되지 않거나, 고의적인 침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액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증액배상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지식재산 사건에서 증액배상이 인정된 판결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사건의 경우, 주로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수년이 경과한 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실무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하반기에 특허법원에서 최초로, 특허 사건 1건(2023나11276)과 상표 사건 1건(2023나11399)에서 2배의 증액배상이 인정된 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다. 특허 사건에서는, 최초 침해행위가 2019. 7. 9. 이전에 시작되었음에도 부칙 규정을 ‘증액배상 규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침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시행 이전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증액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증액배상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2019. 7. 9.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해 2배의 증액배상을 인정한 것이 특징이다.

    상표 사건에서는,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침해행위는 고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


    위 5개 법률에서는 공통적으로, 법원이 증액배상액을 판단할 때 ①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②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③ 피해규모, ④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⑤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⑥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⑦ 침해자의 재산상태, ⑧ 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에서 증액배상을 결정하더라도, 어떤 사안에서 몇 배까지 증액을 인정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된 바 없다. 특히 위 두 특허법원 판결은 모두 개정 전의 3배 증액배상 조항이 적용된 사안이고, 5배 증액배상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부터는 더욱 법원의 재량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데, 하급심 판결에서 5배 증액배상이 인정된 판결이 선고되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로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5배 증액배상 제도의 보다 신속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리자(피해자)측과 변호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주장하는 한편, 법원에서도 미리 내부적으로 양형기준과 유사하게 고의 침해 사안에 대해 증액배상이 권고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두면, 하급심에서 증액배상을 선고하는 데에 부담이 낮아져 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24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감경/기본/가중)을 참고하여 감액·증액요소를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한편, 고의 침해 사안임이 명확한 경우 감액(1배)·기본(3배)·증액(5배) 배상을 권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기초로 제언을 한다면, 증거보전 절차로 이루어진 현장검증에서 법관의 특허 침해품에 대한 검증을 거부·방해한 사실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NDA(비밀유지계약)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을 이용해 영업비밀 침해품을 우회 수출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 동일·유사한 영업비밀을 또다시 침해한 경우 등을 증액배상이 권고되는 사안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 중 가장 큰 배상 금액은, 소프트웨어 기업 Kove가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선고된 5억 2,500만 달러(이자 포함 약 1조 원)로 알려져 있다.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 증액배상제도가 도입되는 시발점이 된 2017. 1. 18.자 정부 제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전망과 같이, 5배 증액배상제도의 신속한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권리자(피해자)의 손해보전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주석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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