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른바 '녹색 점퍼남' 등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소화기로 서부지법 당직실 창문을 깨고 유리문의 보안 장치를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에게 소화기를 뿌린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은 모습이 포착돼 일명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고 있다.
B씨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 2명이 구속되며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65명으로 늘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