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이른바 '녹색 점퍼남'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 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은 남성으로 지목됐고,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돼 '녹색 점퍼남'으로 불렸다.
A씨가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A씨의 정체에 대해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자영업자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날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