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9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모두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꼬집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로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 PC 500여대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여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노래를 부른 영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검찰은 영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