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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이탈 막는다더니"…'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두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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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이탈 막는다더니"…'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두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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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은 120일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기존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되며,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된다. 분할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추가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에 대한 휴가 제도도 개선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 쓸 수 있다.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추가 1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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