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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80%라더니 아니네"…'공단기' 수강생 상대 거짓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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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80%라더니 아니네"…'공단기' 수강생 상대 거짓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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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업체인 공단기가 수강생의 합격률이 80%에 이른다는 등 수험생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기는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 수강생을 현혹하는 문구를 같은 수법으로 광고하며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잘 보이지 않게 적기도 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로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에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단기는 2021년 6∼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단기는 합격률이 70∼80%에 이른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합격률은 49∼66% 불과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단기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한 것이라고 수정해 광고에 기재했지만, 이같은 '제한사항'마저도 전체 화면의 0.2% 크기로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기는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문구로 광고하면서도 같은 수법으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잘 보이지 않게 깨알같이 적기도 했다.


    매출이나 수강생 수는 자사 내부 판매 기준, 수험서 판매는 특정 서점만을 각각 기준으로 한 것인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수험생들은 마치 전체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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